실업급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게 됐을 경우 재취업할 때까지 실업자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를 말합니다. 단, 실직 후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기준 및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인 이상의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되어 있어 대부분의 근로자가 적용대상입니다. 근무기간은 유급휴일을 포함한 실제 근무일수가 직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실제 근무일수 180일에는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날이 모두 포함되며, 공휴일과 무급휴일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인 퇴사이거나(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 정당한 사유(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조건, 임..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지역의 소상공인 기업체로 2023년 신규로 인력을 채용한 업체에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는데, 기업체당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며, 약 2천 명을 대상으로 총 6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조건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기업당 최대 10명) •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할인 혜택이 종료된 만19세에서 24세의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일부를 연간 10만 원 한도의 교통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입니다. 시행 첫해인 2022년에는 총 152,015명이 신청하여 136,028명에게 1인당 평균 7만 4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시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만 19~24세 청년 15만 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3. 3. 28(화) 10시 ~ 5. 31(수) 17시 ▷ 지원대상 : 신청일(3월 28일~5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외국인등록상, 국내거소신고상) 거주지가 서..
계좌이체 시 실수로 잘못 송금해서 곤란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 금액이 적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또 착오송금받은 쪽에서 반환 거부 시 소송까지 가는 상황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착오송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000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 지원금액이 지원됐지만, 착오송금 증가 추세와 금융이용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올해부터는 1,000만 원이었던 지원 한도 금액이 5,000만 원까지로 대폭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