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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이체 시 실수로 잘못 송금해서 곤란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 금액이 적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또 착오송금받은 쪽에서 반환 거부 시 소송까지 가는 상황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착오송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000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 지원금액이 지원됐지만, 착오송금 증가 추세와 금융이용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올해부터는 1,000만 원이었던 지원 한도 금액이 5,000만 원까지로 대폭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이전까지는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액에 대한 반환 요청을 하고, 반환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간 및 비용 부담이 컸고, 소액의 경우라면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도 시행으로 인해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소송 없이도 상당 부분의 착오 송금액 회수가 가능해집니다.

 

 

 

 

1. 반환지원 신청대상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 7월 6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 건은 해당하지 않으며, 착오송금은 5만 원 이상~5,0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한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 농협, 수협 등)의 계좌나 간편송금업자(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계정을 통해 송금한 경우여야 합니다.
  •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 후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는데, 수취인 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 회원 간 송금 등)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이스피싱의 경우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외국은행 또는 국내은행 해외지점으로 보낸 착오송금의 경우도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1,000만 원 송금을 1억 원으로 송금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채권액이 9,000만 원으로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000만 원 송금을 9,000만 원으로 송금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채권액은 3,000만 원 이기 때문에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2. 착오송금 반환 시 실제로 반환되는 금액 및 반환지원 신청 후 취소되는 경우

 

  • 예금보험공사는 자진반환 안내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착오 송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의 비용과 인건비 등)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착오송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했거나, 착오송금이 아닌 것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또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우편 및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환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거짓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해 취소된 경우,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신청자인 송금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3. 착오송금 반환 소요기간 및 반환 시 유의사항

 

  • 예금보험공사가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확인한 후 자진 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 착오송금 수취인은 반드시 예금보험공사 계좌(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채권 양수도 계약 사항과 반환할 예금보험공사 계좌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함)로 착오 송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 송금인으로부터 착오송금과 관련한 채권을 매입한 후 관련 절차가 진행되므로, 착오 송금액을 반환하는 수취인은 반드시 예금보험공사에서 등기우편(내용증명)으로 안내하는 예금보험공사 명의 계좌로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착오송금액이 반환되지 않아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신청건에 대해서는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착오송금 수취인 재산 확인 및 재산압류를 통해 착오 송금액을 회수)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절차

 

착오송금 발생 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하고,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환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신청을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신청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사이트(kmrs.kdic.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하기)
  • 본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착오승금인이 작성한 위임장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 온라인접수 이용시간 : 9:00 ~ 22:00

 

2. 방문신청

  •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센터에 직접 오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 방문접수 이용시간 : 9:00 ~ 18:00(토,일,공휴일 휴무)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 : 1588-0037 (이용시간 : 9:00 ~ 18:00(토,일,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