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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지역의 소상공인 기업체로 2023년 신규로 인력을 채용한 업체에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는데, 기업체당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며, 약 2천 명을 대상으로 총 6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조건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기업당 최대 10명)

 

 •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예시) 2023년 1월 신규채용 ▷ 4월에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확인  7월 지급

고용보험 유지일(신청 후 3개월) 이전에 퇴직 또는 동일한 근로자가 고용보험 자격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판단하고 환수조치될 수 있습니다.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월) ~ 상시접수 (토·일, 공휴일 ➙& 이메일만 가능)

 

 

 

■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 신청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이중수급 사전확인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급계좌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위임 시 가족 허용
이중·부정 점검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증빙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신규채용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비영리,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제외업종 업종·업태 확인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붙임 4)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위임자 위임장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가족관계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 확인

※ 위임 :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 가능(위임장 지참)

 

 

👉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위임장(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자치구별 접수처

 

 

 

 

■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확인하기)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가 고용보험을 상실 후 30일 이내에 재취득(신규채용 불인정)

 

 

 

※ 문의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 5395) /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