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실업급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게 됐을 경우 재취업할 때까지 실업자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를 말합니다. 단, 실직 후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기준 및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인 이상의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되어 있어 대부분의 근로자가 적용대상입니다. 근무기간은 유급휴일을 포함한 실제 근무일수가 직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실제 근무일수 180일에는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날이 모두 포함되며, 공휴일과 무급휴일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인 퇴사이거나(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 정당한 사유(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조건, 임금체불,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 연장근로제한 위반, 종교∙성별∙장애 차별 등)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의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한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의 직업관련 프로그램 수강, 관련 직종에 관련 서류(예 : 자영업의 경우 자영업 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에 대한 증빙을 실업인정기간 내에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직시는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퇴직을 고려한다면 진단서를 발급받고(30일 이상 치료받은 것만 인정) 의사 소견서(치료 후 일을 할 수 있다는)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후 회사에 업무 이동이나 휴직 등을 신청하고, 만약 회사에서 불가하다고 결정이 날 경우, 그때 퇴직 의사를 밝히고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신청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경우이거나 사업을 시작해 3개월 미만 근무한 자, 공무원, 사립학교 연금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별정우체국직원 등은 제외됩니다.(1개월 60시간 미만, 1주간 15시간 미만 근무 포함)
※ 계약직, 개인사업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은 일정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직 :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로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직한 경우(180일 이상 근무한 자)
- 개인사업자 : 본인 외에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이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여야 하며,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출 감소, 자연재해 등 비자발적 폐업인 경우만 해당)
- 아르바이트 : 실직하기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해야 합니다.(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 프리랜서 : 고용보험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비자발적 퇴직한 경우)
■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 직후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 :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공동 인증서 인증 필요) - 7일 이내 수료 후 14일 내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워크넷에 구직 신청서 등록 : 워크넷 홈페이지> 로그인 > 이력서 작성> 구직신청
-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수급자격 신청서, 신분증 지참)
-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대기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 고용센터 방문 전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신고서를 확인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방법 : 근로자(피보험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발급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 및 발급하여 고용복지블러스센터로 제출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다운로드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이직확인서 검색)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조회방법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 개인 선택 후 로그인 > 정보조회 >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 접수일자를 확인하고 조회를 누른 후 처리상태가 승인으로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승인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발급방법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보험구분 : 고용 / 조회구분 : 상용 > 조회 > 근무 사업장 자격관리 상세 이력 확인 후 이력 내역서 발급에서 원하는 내역서를 선택하고 신청을 선택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화면에서 정보 확인 후 증명원 출력 선택 > 인쇄 화면에서 프린트 아이콘 클릭 > 출력
■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수급액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중간에 재취업하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급여액이 남아있더라도 자격이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실직하는 동안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금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1일 기준 상한액 : 66,000원 / 1일 기준 하한액 : 61,568원
(고용노동부 법령과 최저임금 변경에 따라 상한액/하한액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 이상 |
만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만 50세 이상 (or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실업급여 신청 주의사항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얌체족을 잡기 위한 일종의 페널티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령한 경우 해당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까지의 대기일도 현행 7일에서 2주~4주로 늘어나게 됩니다.(일용근로자나 급여 기초액이 적은 경우는 제외)
※ 실업급여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노동부 고용센터(1350 유료)로 연락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