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좌이체 시 실수로 잘못 송금해서 곤란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 금액이 적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또 착오송금받은 쪽에서 반환 거부 시 소송까지 가는 상황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착오송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000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 지원금액이 지원됐지만, 착오송금 증가 추세와 금융이용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올해부터는 1,000만 원이었던 지원 한도 금액이 5,000만 원까지로 대폭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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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