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하는 것으로 전체가구의 소득순위를 매긴 다음, 그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입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228,445 2인 가구 3,682,609 3인 가구 4,714,657 4인 가구 5,729,913 5인 가구 6,695,735 6인 가구 7,618,369 7인 가구 8,514,994 ■ 기준 중위소득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668,534 2인 가구 1,104,783 3인 가구 1,414,397 4인 가구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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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1. 0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