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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하는 것으로 전체가구의 소득순위를 매긴 다음, 그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입니다.

 

 

2024 기준 중위소득 30% ~ 50%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228,445
2인 가구 3,682,609
3인 가구 4,714,657
4인 가구 5,729,913
5인 가구 6,695,735
6인 가구 7,618,369
7인 가구 8,514,994

 

 

 

 

■ 기준 중위소득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668,534
2인 가구 1,104,783
3인 가구 1,414,397
4인 가구 1,718,974
5인 가구 2,008,721
6인 가구 2,285,511
7인 가구 2,554,498

 

 

생계급여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 기준 중위소득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891,378
2인 가구 1,473,044
3인 가구 1,885,863
4인 가구 2,291,965
5인 가구 2,678,294
6인 가구 3,047,348
7인 가구 3,405,998

 

 

의료급여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 기준 중위소득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1,047,369
2인 가구 1,730,826
3인 가구 2,215,889
4인 가구 2,693,059
5인 가구 3,146,995
6인 가구 3,580,633
7인 가구 4,002,047
 

 

주거급여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 기준 중위소득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1,114,223
2인 가구 1,841,305
3인 가구 2,357,329
4인 가구 2,864,957
5인 가구 3,347,868
6인 가구 3,809,185
7인 가구 4,257,497

 

 

 

기준 중위소득 30% ~ 200% 확인하기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20% ~ 200%)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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