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분들께 정부에서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직이나 퇴사, 퇴직 등으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경우라면 받으실 수 있으며, 노인일자리 등의 공공근로 및 정부 일자리에 일시적으로 참여한 경우나 단 하루 아르바이트한 경우라도 년 소득이 5만 원 이상만 되면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신청하고 9월에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 전에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자격요건(가구원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등)을 확인 후 신청하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가구원 요건 ▷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부모, 조부모 등)이 없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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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2. 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