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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분들께 정부에서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직이나 퇴사, 퇴직 등으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경우라면 받으실 수 있으며, 노인일자리 등의 공공근로 및 정부 일자리에 일시적으로 참여한 경우나 단 하루 아르바이트한 경우라도 년 소득이 5만 원 이상만 되면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신청하고 9월에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 전에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자격요건(가구원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등)을 확인 후 신청하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가구원 요건

 

▷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부모, 조부모 등)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고,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 : 18세 미만(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부모, 조부모 등)

 

 

 

▷ 소득 요건 및 지급 금액

  • 단독가구 : 총 소득액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지급(연소득 400만 원 ~ 900만 원 구간)
  • 홑벌이가구 : 총 소득액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지급(연소득 700만 원 ~ 1,400만 원 구간)
  • 맞벌이가구 : 총 소득액 3,8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지급(연소득 800만 원 ~ 1,700만 원 구간)

 

※ 자영업자의 경우 업종별 조절률이 적용되므로 도매업에 속하는 경우라면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더라도 조정률 20%가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서의 연 소득은 2천만 원으로 수급 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1 가구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가구원 안에 2인 이상인 경우, 총 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이나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등 해당 거주자 간 상호 합의하여 지급액이 많으신 분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재산 요건 및 가구원 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2022년 6월 1일 기준. 이후 재산합계액이 초과하더라도 신청가능)이어야 합니다. (포함되는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의 합계액이며,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작은 금액, 상가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이 1억 7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100%가 지급되고, 1억 7천만 원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정기신청 : 2022년 5월 1일~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11월 30일

※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10%가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모바일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으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휴대폰 카메라로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구글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후 앱을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인터넷)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전화 : 1544-9944(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및 서면 등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구글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신청완료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장애인65세 이상 고령자 분들께서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하시면 "신청도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또는 2023년 3월에 신청한 가구는 이미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2023년 5월에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금년 9월에 정산하고 환급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지급 가능) 다만, 일용근로자나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