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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에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금융상품으로 5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70만 원 한도)을 납입하면 은행이자와 정부 지원금을 추가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이렇게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금을 추가해 주어 5천만 원 내외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 개인소득(6,000만 원 이하)과 가구소득 기준(중위 180% 이하)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소득 6,000만 원 ~ 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가입도 가능하지만, 이자소득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으며, 정부 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기타 지방자치단체 상품 등의 복지상품 및 고용지원 상품과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 불가 -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 가능)
 

가입 당시 연령 조건이 충족되면, 가입기간 중에 연령이 가입 해당 조건을 넘기더라도 중도해지 하지 않으면 계좌유지 혜택이 유지됩니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대상자)에 해당했을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특별중도해지 요건(가입자 사망 및 해외이주, 가입자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별 정부기여금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금융기관 이자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만 원↓ ~40만 원 6.0% 24,000 원
3,600만 원↓ ~50만 원 4.6% 23,000 원
4,800만 원↓ ~60만 원 3.7% 22,000 원
6,000만 원↓ ~70만 원 3.0% 21,000 원
7,500만 원↓ - - -

금융기관 금리 : 3년 고정금리 + 2년 변동금리

 
  • 매달 40~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합니다.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을 지원합니다.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입니다.
  • 저소득층(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은 우대금리를 부여합니다.

 

5년 만기의 중장기 상품이므로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심사결과에 따라서 정부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가 조정됩니다. (가구원 변동(이혼, 독립, 사망 등)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인해 기여금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유지심사에서 가구소득은 제외됩니다.)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이 6,000만 원(총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유지심사가 시행때까지 정부기여금의 지급이 중단됩니다.(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급 재지급됩니다.)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특별중도해지 요건(가입자 사망 및 해외이주, 가입자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시 개인소득 및 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만기까지 유지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상품 취급 금융기관 공고(추후 공고)

  • 가입신청  →  소득심사   유지심사
  • 신청 접수 기간 : 2023년 6월 중 접수 시작    12월까지 매달 가입신청 가능

 

※ 매달 2주간 가입신청을 받으며,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 정확한 가입 시기는 아직 발표하기 전이며,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결정 및 발표될 예정입니다.

※ 취급기관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가 병행됩니다.(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연계지원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의 동시가입 허용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작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청년희망적금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이 허용됩니다.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적용합니다.
  •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이 반영합니다.
  • 금융교육 컨설팅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