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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교통카드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도보 및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를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교통비를 20%에서 최대 30%까지 할인해 주는 교통카드입니다. 현재 알뜰교통카드는 전국 17개 시도의 173개 시군구에서 53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2023년 확대되는 알뜰교통카드 혜택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2022년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들은 월평균 13,369원의 교통비를 절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용객의 월평균 대중교통비 지출액 62,716원 대비 21.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이용자의 경우, 월평균 17,657원(대중교통비의 30.9%)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기준(23.3월~)
1회 교통요금 지출액 | 2,000원 미만 | 2~3,000원 | 3,000원 이상 | 비고 |
일반 (월 최대, ×44회) |
250원 (11,000원) |
350원 (15,400원) |
450원 (19,800원) |
이동거리 800m, 월 44회 상한 (7월부터 60회) |
청년층(신설) (월 최대, ×44회) |
350원 (15,400원) |
500원 (22,000원) |
650원 (28,600원) |
|
저소득층(상향) (월 최대, ×44회) |
350→500원 (22,000원) |
500→700원 (30,800원) |
650→900원 (39,600원) |
※ 청년 : 만 19세 ~ 34세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사용 가능한 카드사는 신한, 우리, 하나, 로카, 티머니, DGB 기존 6개 사에서 기존카드사 + 국민, 농협, BC, 삼성, 현대까지 5개 사가 추가되어 11개 사로 늘어납니다.(각 카드사는 알뜰교통카드의 마일리지와 함께 대중교통비 할인 및 기타 생활 서비스 할인 등의 혜택을 추가로 구성하여 이용자들의 다양한 소비 패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알뜰교통카드를 출시합니다. ➟7월 부터 이용 가능)
- 교통비 절감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적립 금액이 더 상향됩니다.(대상자인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등록해야 합니다.)
- 2023년 7월부터 선보이는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는 적립 횟수를 월 44회에서 60회로 업그레이드 합니다.(7월 부터 이용 가능)
- 주소지 검증 절차 자동화로 행정정보망 연계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해도 주소지가 자동 확인되도록 개선하여, 최초 가입 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제출 절차를 없애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 즐겨찾기 구간 설정 또는 도보 수 측정 방식 등을 도입하여 출발 및 도착 버튼을 매번 누르지 않아도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도록 편의성이 개선됩니다.
■ 알뜰교통카드 신청방법
- 카드 수령 후 스마트폰에서 알뜰교통카드 앱을 설치합니다.(만 19세 이상 회원가입 가능하며,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필수 -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회원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알뜰교통카드 앱에서 주민등록 등본(발급 1개월 이내)을 업로드 후 주소지 인증을 받습니다.
- 발급받은 알뜰교통카드를 등록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카드를 수령한 후 가입 가능)
■ 알뜰교통카드 사용방법
- 집에서 출발하기 전 앱을 열고 출발버튼을 클립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합니다.
- 알뜰교통카드로 교통비를 지불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 후 다시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한 후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 목적이 도착 후 앱에서 도착버튼을 클릭하면 이동한 거리가 계산되고 지원금이 적립됩니다.